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수로
가져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입니다
일급 혹은 월급 어떠한 급여 방식에 상관 없이
하루라도 일을 하고자 하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77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9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각 목의 교육입니다.
교육 목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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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교육 지원가능 대상자
Ⅰ. 기초생활수급자 (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 증빙서류 : 수급자증면서 (3일이내 발급)
✔ 수급자증명서 발급기관 : 전국 동주민센터, 구청, 인터넷(정부24)
Ⅱ . 장애인 노동자
✔ 증빙서류 : 복지카드 or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발급기관 : 전국 동주민센터, 구청, 인터넷(정부24)
Ⅲ . 장기실업자 (3개월 이상 실업자)
✔ 증빙서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2가지 (3일이내 발급)
✔ 증빙서류 발급기관 : 전국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정부24)
Ⅳ . 만 55세 이상 노동자
✔ 증빙서류 : 신분증
Ⅴ . 만 20세 이하 근로자
✔ 증빙서류 : 신분증
아쉽게도 무료교육 지원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교육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되어있다고 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들어가는 사진은
교육장에서 찍어주니 사진은 따로 안들고 가셔도 될거같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수강 하실 수 있는 장소는
검색 사이트에
건설기초안전교육 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집주변에 어디있는지 바로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교육은 하루 총 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저도 언젠가는 건설현장에서 한번이라도
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3학년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생각보다 교육해주시는 분들도 열정적이셨고
단순히 시간때우는 분위기 보단
직접 하네스도 입어보고 안전모도 착용해보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러한 필수 교육들로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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